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A씨는 지난해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피해를 봤다.
B씨는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신고해주세요”라고 외쳤다. 이에 A씨의 아내 C씨는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맞섰다.
C씨의 이같은 말을 들은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C씨는 처음 폭행을 말리지 않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자 남편을 말렸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한편 전직 보디빌더였던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