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딸과 충돌한 남성 폭행한 아버지,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스키장에서 자신의 딸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2022년 2월 22일 오후 1시 23분 강원 횡성군 한 스키장에서 자신의 딸과 B(38)씨가 충돌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도 다가오는 B씨를 막아서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한 점,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사건발생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 일은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먹고 멱살 잡히고 폭행당했는데 그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고 항의성 답장을 보냈으나 A씨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점도 유죄 근거가 됐다.

 

또 당시 A씨 아내가 카페에서 자신의 딸과 B씨가 충돌하는 모습을 줌인까지 해 촬영했으나 “경황이 없어 촬영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시가 담긴 영상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촬영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씨 아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의 인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안전모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