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 경찰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처음 퍼뜨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가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의 20배에 달한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