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전에도 대환대출 가능 피해주택 낙찰땐 대출지원 확대 1년간 1만7593명 피해자로 인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여태껏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이뤄지는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용 대출(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만큼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전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총 1만7593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