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6-03 01:39:10
기사수정 2024-06-03 01:39:09
비전문가 등 낙하산 인사 예방 차원
천안시의회, 청문회 조례안 제출
제정된다 해도 강제성 갖지 않아
천안시장 청문 수용 여부가 관건
충남 천안시의회가 시가 자금을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화를 추진한다. 시장 측근 등 비전문가 또는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다.
천안시의회는 3일 개회하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출했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담았다. 전체 27명 의원 중 2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천안도시공사 사장, 천안문화재단·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등이다. 복 의원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은 계속 늘고 있지만 기관장의 도덕성·전문성 등 자질 검증과 주민들 알권리 충족은 미흡하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의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위원회는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은 대상자의 직업·학력·경력, 범죄경력, 직무수행계획서 등도 포함해야 한다.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초의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드문 시도인데, 제도화 관건은 단체장이 이를 받아들이냐이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 수 없다.
관련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충남 아산시의회에서는 지난달 명노봉 의원이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대표 및 간부로 임용되는 등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미 시의회 추천 위원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후보를 심의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기능 중복 측면이 있다”며 “청문회가 정쟁화할 경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를 주저할 수도 있다”고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