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에 드리워진 그늘… 故 이선균 정보 유출 檢수사관 구속 기로 [사건수첩]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지방언론사 기자에 알려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향후 수사기관 의도대로 ‘단독보도’ 탄압에 악용될 수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수사의 기록에 놓였다. 이 수사관은 지방신문 기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개인과 관련된 수사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됐다는 부정적 측면 외에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 취재가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불러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부에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이번 사건과 같은 논리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취재원을 찾아내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