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어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법안 명칭에서 보듯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서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 선고 공판을 나흘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씨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원대 편의를 받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 편의를 위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씨 변호인 측이 지난달 보석심리 재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그대로다. 이 대표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수사 자체를 검증하겠다고 나섰으니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