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도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갭투자(단기간 전세가를 올려 매매가 상승으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으로 100여 명을 상대로 82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세사기 범행을 주도한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입자 102명을 상대로 보증금 돌려막기를 통해 전세보증금 82억5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신들이 가진 8000만원에다 은행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등을 합해 124억원으로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 등지에 다세대 건물 4채를 구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여유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계약으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HUG 안심 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