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신체를 반복해 만져 성추행한 60대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 여직원은 범죄를 당한 뒤 퇴사까지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회사대표 A(6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 북구 소재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22년 9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다는 30대 여직원에게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그는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말하고 여직원을 눕게 한 뒤 신체 곳곳을 손으로 반복해 주물렀다.
추행이 발생한 뒤 피해 여직원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장 내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