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초기 보고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경찰 이첩 과정에서 제외된 혐의자 6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적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13페이지 분량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이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자에 대한 판단 내용을 적시했다. 6명에 대해선 구체적 혐의 내용을 담았고, 최초 수색팀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임의로 합류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2쪽 이상을 할애해 혐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조사본부는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등이 실종자 수색 작전 임무에 투입됐던 지난해 7월18일 현장지도를 하면서 안전대책 수립과 안전 장비 준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해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전개를 재촉하거나, 복장 상태만을 지적할 뿐 안전 대책이나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는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