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22대 국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 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발됐다. 당시 이 대표가 제안한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4%는 여당이 요구했던 안이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예정)이다.
당시 여권은 이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또 오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휘발성이 큰 정책 이슈를 선점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대중적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발짝씩 바꿔나가자는 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가 책임을 지면 된다.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