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송경동 시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경찰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씨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며 약 5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집회 장소와 시간대를 근거로 정해지는 당시 소음기준(75㏈)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송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옥외집회가 맞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당시 경찰관이 풍속을 측정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소음 측정기에 바람 소리가 섞였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