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다른 태풍 피해 영상을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창민)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유튜브 편집자 B씨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했던 영상을 이용해 ‘카눈’ 피해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등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허위 태풍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짜 영상으로 52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규모 비디오 플랫폼에 실시간 태풍 관련 생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가짜 영상으로 얻은 방송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