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임 치료 목적 질병휴직 도입해야”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제주에 위치한 A 공사 사장에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A 공사 직원인 진정인은 지난해 회사에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휴직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A 공사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A 공사 내부 규정에 난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복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정 이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한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과 A사 내부규정이 준용하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이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