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그제 ‘방송 3법’ 입법 재추진 등을 위해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하루 전 다시 발의한 상태다. 이들은 공영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을 든다. 내용을 보면 ‘방송 영구장악 음모’라는 여당 비판이 마냥 억지만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방송 3법은 9∼11명인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되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을 줄이고 나머지를 방송 관련 학계와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사회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추천 경로가 다양해지니 언뜻 어느 누구도 방송을 장악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사 추천 기관들은 진보 진영에 치우친 활동을 하는 곳이 상당수다. 이럴 바에 2016년 여야가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파기해 버린 안이 합리적이다.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니, 여야 누구도 일방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