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기신문 보도로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이후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과 인천지검 등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