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당일날 고지는 가혹”… 日 ‘집행 방식’ 놓고 논란 [세계는 지금]

사형수 2명 ‘죽음 시기 알 권리’ 주장
법원 “감수할 의무 있다” 소송 기각

‘사형집행국’ 일본에서는 사형수였던 하카마타 이와오(袴田··88)에 대해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온 것을 계기로 사형제의 정당성과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1966년 일본 시즈오카현 한 된장 공장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돼 48년 동안 복역하고 재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하카마타 이와오가 2018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지난 4월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사형 집행방식을 둘러싼 판단 하나를 내놨다. 사형수 두 명은 헌법상 인격권을 근거로 ‘죽음의 시기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당일에 사형 집행 사실을 알리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원고들(사형수 2명)은 당일 고지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사전에 집행 시기를 알려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수 본인의 심적인 안정, 원활한 집행의 관점에서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원고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같은 재판소에는 사형제와 관련된 재판 두 건이 더 진행 중이다.

하나는 현행 사형 방식인 교수형이 헌법이 금지한 ‘잔혹한 형벌’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같은 문제에 대해 1955년 합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나 재판을 제기한 측은 “어떤 시대에는 잔혹한 형벌이 아닌 것이 후대에는 반대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재심 청구 중 이뤄지는 집행’에 관한 것이다. 사형은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이 재판은 오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 결정은 이런 의문을 더욱 키웠다.

일본은 거의 해마다 사형집행을 해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역 부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사형수 1명에 대한 집행이 2022년 7월 진행됐다. 지난 3월 기준 사형수는 109명이다.

일본의 이런 상황은 국제적인 추세와 다르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세계 199개 국가·지역 중 14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 혹은 정지하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형제를 유지 중인 국가는 일본과 미국, 한국뿐이다. 30년 가까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