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놓고 두 게임회사가 벌인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액토즈는 1998년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출시했다. 회사 창립 멤버인 박관호씨는 후속 작품을 개발하던 중 2000년 2월 회사를 떠나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다만 양사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의전설3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이듬해 재판상 화해를 통해 액토즈가 20∼30%, 위메이드가 70∼80%의 수익금을 갖기로 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위메이드)의 중국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은 ‘피고가 중국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해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