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4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한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에 이어 5월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계약을 하면서 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이 사건에선 고객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내용의 투자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사항으로 목표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6개월 동안 추가로 증권정보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요금을 환급받기로 약정했는데 그러한 계약이 무효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조).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서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따라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따라 투자자문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는 효력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고,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피고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했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손실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일반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계약을 하면서 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13일 개정돼 오는 8월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