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6-07 02:33:32
기사수정 2024-06-07 02:33:31
김태흠 지사 요청에 道 세입 이관
보령·태안항 각각 50억·17억 징수
충남도가 올 들어 5개월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지난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요청으로 국고에서 도 세입으로 이관됐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억3784만원으로 집계됐다.
선박료 29억499만원, 화물료 8억9694만원, 전용사용료 29억3591만원 등이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877만원, 2월 32억2024만원, 3월 7억1686만원, 4월 8억6792만원, 5월 8억2405만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50억3854만원, 태안항이 16억9930만원이다.
충남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이양되지 않아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관리는 도에서 하고 세수는 국고로 편입되는 불합리를 파악한 김 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해양수산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아 올해부터 도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