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계좌서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혐의 인정”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대출
예금 12억원 자신 계좌로 이체해 사용
노 관장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5억원 편취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는 동안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7억5000만원 상당이며, 이씨가 1억원 정도를 계좌로 반환했고 거주지 보증금 6억원에 대해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관장은 올해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4월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