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동거녀 살해한 50대男, 스토킹으로 발견한 ‘새 남친’에 격분해 흉기 휘둘렀다

클립아트코리아

 

헤어진 동거녀를 스토킹하다가 새로운 연인이 생긴 사실을 알고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7시 38분쯤부터 충남 당진에 위치한 B씨(53)의 자택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이들은 같이 동거했으며 B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이별을 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A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전 흉기 2개를 미리 소지한 채 가스 배관을 올라 2층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침입했다.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애인 C씨(51)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B씨가 자신을 저지하자 피해자의 목과 종아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범행은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C씨 역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A씨가 피해자를 수개월간 괴롭힌 점과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자신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자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1심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매우 잔인한 범행이다”라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거녀에게 맡겨놓은 상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범행이 중대한 것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동거하던 여성의 애인을 공격할 때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던 점이 모두 인정돼 방어적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