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 때 선물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국내에 들여와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권총과 실탄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보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에서 살 당시 선물로 받은 총기류를 2014년 7월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삿짐에 넣어 가지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이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