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가 결정된 데 대해 교수와 재학생들이 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바둑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20여년 넘게 프로기사를 배출해 온 바둑학과가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남 교수 측은 폐과 과정과 근거를 문제 삼았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둑학과 폐과가 논의됐지만 두 학교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이 폐과 이유로 제시한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이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교수의 신분 보장, 재학생 수업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칙 개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학생들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