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세금 등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일동포 단체들은 취소 조항이 도입될 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영주자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에 따르면 재일동포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영주 자격 취소가 가능케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개정안은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