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 기소 시엔 수원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중 200만달러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한 데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200만달러는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중 164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 중 230만달러(총 394만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공범인 김 전 회장도 다음 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뇌물 공여 등 이 전 부지사 관련 혐의만 우선 분리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 1심도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