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화영 공범’으로 추가 기소 방침… 동시에 4개 재판 받나

서초 이어 수원서 별도 재판 가능성
대장동 등 4개 재판 동시 받을 수도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대표 기소 시엔 수원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중 200만달러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한 데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200만달러는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중 164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 중 230만달러(총 394만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공범인 김 전 회장도 다음 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뇌물 공여 등 이 전 부지사 관련 혐의만 우선 분리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 1심도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