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을 막는 교감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학생은 간단한 조사만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10일 전북미래교육신문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에게서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신고자가 이후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장에서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했다.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했다’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A군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A군의 주장과 경찰에 인계되는 모습 등은 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으로 올라와 있다.
A군은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이어서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맞으나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
A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는 지난 3일 A군이 무단이탈을 말리는 교감을 때리자 등교를 열흘간 중지시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교감 선생님은 학생을 제지하다가 아동학대로 피소될 수 있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며 “정서행동위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해달라”고 썼다.
정 위원장은 “교사가 정서적 학대 목적으로 고의·지속적 학대를 하지 않는 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단서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명시해달라”며 “정서행동위기 학생의 진단과 치료가 의무가 되는 법안을 신설해달라”고 말했다.
A군의 어머니는 최근 한 방송에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것을 전제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편견을 갖고 아들을 차별한 학교 측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A군의 어머니는 “선생님이 때렸다”며 “‘그럼 너도 때려 억울하면 너도 때려 부당하면 너도 때려’, ‘그리고 너 나가 넌 그냥 나가’(라고 했다)”고 방송에서 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A군 어머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