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반주, 해상 음주운항 꼼짝마,’
해양경찰이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선·낚시어선·유선·도선을 비롯해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날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현행 법률에서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법정형인 징역형은 차이가 없지만, 벌금형의 경우 음주운항이 더 높게 책정 중이다.
2021∼2023년 지난 3년간 해양경찰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건이다. 10건 중 3건 이상(35%)이 6∼8월 여름철에 집중됐다. 단속은 선박이 출항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한다.
경비함정은 물론이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파출소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