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뺨까지 때린 초등학생이 출석(등교) 정지 기간 자전거를 훔쳐 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8일 오후 8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것을 주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자신의 자전거가 갑자기 사라지자 이를 수소문 하던 중 A군이 몰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주인은 A군에게 “왜 남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느냐”며 추궁하자 “내 꺼라니까“라고 발뺌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손을 들어 자신을 추궁하는 상대를 때리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모습은 자전거 주인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군은 주거지와 식사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아침과 점심밥도 못 먹었어요. 밥은 사주실 거죠?”라며 동정 어린 태도를 나타냈다. 얼굴 광대뼈 부근에 멍 자국이 있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내가 편식을 하니까 엄마가 욕하고 나를 때렸어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할 수 없고, A군의 가정 내 폭력 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이달 3일 무단 조퇴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사와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해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A군에 대한 상담·치료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자 별도의 동의 없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