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10일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혁신적인 R&D 분야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등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융자형 지원 방식’ 등의 새로운 R&D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융자 지원 등의 신규 지원법을 통해 중소기업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 지원이 필요한 ‘신뢰 영역’을 구축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R&D 신뢰 영역’에 대한 예산만큼은 보장해 중단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대학 연구실 등의 예산마저 일률적으로 삭감해 기초 과학기술계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R&D 분야에 대한 각종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R&D 예산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없이 신속한 지원과 융자형 지원 방식, 신뢰지원 방식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