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유료 해부 강의 논란…의사단체 강의 한 회사 고발

A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카데바 해부학 강의 홍보 문구. 사진=A사 홈페이지 캡처

 

가톨릭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실습용 시신) 해부 강의가 지난 1년간 유료로 진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근거로 카데바 부족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특정 의대는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된 시신을 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활용해온 셈이다.

 

특히 가톨릭대와 연계해 강의를 주관한 민간 업체는 ‘프레시(fresh) 카데바’(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라는 표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단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카데바(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 해부 강의를 연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인 1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A사는 이달 2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핸즈온 카데바 해부학’ 강의를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A사는 대형 제약사 대웅제약의 협력사로,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민간업체다. 해당 강의 역시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톨릭대 의대 소속 김모 박사가 직접 시신을 해부하면서 실제 인체 근육의 형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일 9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톨릭대 의대는 지난해 A사의 요청에 따라 이 강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했고, 부상 방지와 예방의료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며 “해부학 박사가 해부를 진행하면 교육생들은 참관만 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어긋나거나 위법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대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등에 한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교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직접 해부를 진행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하지만 공의모는 10일 A사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체해부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A사의 해부학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