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저작물인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유명한 권 변호사는 이 시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리며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같은 사실이 공론화된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에 회부했으나,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자신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출석한 이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이 재판을 왜 했는지 너무 실망이 크다"며 "5천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이씨는 이에 대해 "조만간 징계가 끝나면 이름 옆에 변호사를 다시 붙일 수 있게 되며, 권 변호사를 욕했던 이들은 이 사건을 많이들 잊으셨을 것"이라며 "잊히지 않도록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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