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군의장 고소… 인사‧예산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 비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김규찬 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인사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데에 따른 시시비비를 수사를 통해 가리겠다는 것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령경찰서는 지난 5일 해당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남경찰청과 어디서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지 협의를 하고 있다.

 

군은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군의회가 이를 넘기고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매칭 사업비와 농가에 필요한 장비 구입지원 사업비,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임시회를 열지 않아 군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앞서 군의회는 2024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해 '사업효과 불확실, 불요불급' 등의 이유를 들어 373억원 중 88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군은 1차 추경에서 군의회가 삭감한 88억원과 추가 확정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 등 66억원을 반영한 2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에 군의회는 1차 추경안 삭감은 군 재정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5월 임시회 미개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인력부족은 집행부가 의회 파견직원 3명을 다시 군청으로 복귀시켰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전국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군의회를 규탄하며 군과의 화해를 촉구했다.

 

의령군노조는 “군과 의회 간 갈등의 불씨가 무엇인들 이제는 그 사실을 끊고 군민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 첫 단추가 군수와 의장의 만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14일까지 공개 토론장에 조속히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