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하면 먹여 살릴게” 여중생 꼬드겨 간음→ 수사기관 소환까지 ‘회피’한 성인 남성

클립아트코리아

 

가출청소년이 모인 대화방에서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접근해 가출을 종용한 뒤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희롱,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성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전 12시35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모여있는 단체대화방에 접속했다. 이후 해당 대화방에 있던 B양(14)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하며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가출하면 재워주고 먹여 살리겠다”면서 B양을 꼬드겼다. 이어 “(B양이) 심심하지 않도록 컴퓨터를 사주고 애완동물도 입양하겠다”거나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어지면 데려다주겠다”는 등 계속해서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꼬드김에 넘어간 B양은 “천안으로 와라”는 B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같은날 오전 10시20분쯤 천안에 도착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B양과 곧장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음날 오전에도 이를 이어가며 총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들은 만난 지 약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간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을 상대로 마사지나 특정 복장의 착용을 바라는 등 불순한 성적 목적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이 모여있는) 대화방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1대1 대화를 통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의 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며 “피해자가 가출이라는 궁박한 처지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전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9959건으로 2020년 9274건에 비해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율은 110.3건으로 2020년 98.6건에 비해 11.9%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