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터진 음대입시비리, 뒷북대책만 내놔선 근절 못 한다

서울 유명 대학에서 음대 입시비리가 또 터졌다. 서울경찰청은 현직 대학교수 14명과 입시 브로커 1명, 학부모 2명을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그제 밝혔다. 교수들은 서울대·한양대·경희대·숙명여대 음대 입시과정에서 자신이 과외수업했던 수험생에게 최고점을 줘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로 극도의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도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에서조차 입시비리가 아직도 횡행하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수사결과 성악과 교수들은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총 244차례의 불법과외로 1억3000만원을 챙겼다. 이어 4개 대학의 실기심사위원을 맡아 자신이 과외를 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다른 수험생들은 낮은 점수를 줘 합격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이도 모자라 일부 교수는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핸드백까지 받았다. 노골적이고 대담한 이들의 비리 행각에 말문이 막힌다.



문제는 이번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음대입시는 워낙 특수분야여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와 개입 정도가 크다. 평가자 풀도 작고 입시과정 역시 불투명하다 보니 부정과 비리가 똬리를 틀기에 십상이다. 오죽하면 대학마다 누구의 끈을 잡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루머가 파다할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식이어서 답답한 노릇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교수를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을 다음 달 초 공포할 계획이다. 또 교수들이 수험생에게 과외수업하는 겸직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뒷북대책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비리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이제라도 입시비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 예체능 전반의 입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평가 기준 및 절차와 심사위원 구성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법적 제재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시비리는 교육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대학 신뢰를 갉아먹는 중대범죄다. 학원법에는 대학교수가 불법과외를 하다 들통나도 형량이 1년 이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입시비리를 저지른 자는 아예 대학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교수들도 돈벌이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까지 저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