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안 씨. 뉴스1 제공.

 

 

 검찰이 지난 2월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피고인이 탄 벤츠 차량의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술 마셨다는 경찰의 진술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 고 말했다. 이어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의 발생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많은 국민이 엄벌 탄원을 냈다는 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반성보단 유리한 양형 사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반해, 안 씨의 변호인은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변론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면서도 1차 사고 후 도주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반박했다.

 

 변호인은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돼 있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며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고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는 등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를 의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사고에 대해선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 면서도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켜줬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 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참석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씨는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두 사고는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