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집단 학살' 계엄군·지휘부 검찰에 고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최용주 조사1과장(가운데)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 1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사위 박진언 대외협력담당관, 최용주 조사1과장, 김남진 조사4과장.

고발 대상에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포함됐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다.



아울러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지휘부 6명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됐다.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여단장과 20사단 연대장 2명이다.

정 사령관의 경우 과거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지만 조사위는 7명의 희생자가 새로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위는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며 "반인륜적 집단살해행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고발을 결정했다. 4년간 진상규명 조사를 벌인 조사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위원 3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반대했고 나머지 5명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는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고발 조치에 찬성했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위는 조사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