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예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고, 급여 전환으로 인해 급여량이 일정 시간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돼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 신청할 수 있어 같은 연령이라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53.9%(142만5095명)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