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12일)을 맞아 북한의 아동노동 착취 실태를 비판했다.
12일 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2024년도 2차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조직적으로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북한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보고서 심의에서 북한은 “북한의 학생들은 중학생부터 매 학년마다 3주간 농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생산 노동을 경험하고, 교과 과정에 있는 생산노동외 아동 노동은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통일부는 “북한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후 노동, 교사 등의 사적지시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일부 위원들이 학창시절에 직접 겪었던 강제노동을 증언하기도 했다.
임철 위원은 “북한에서 열한 살 때 벼 이삭줍기, 메뚜기 잡기에 동원됐는데 개인이나 학급별로 할당량이 있어서 담임 교사 통솔에 따라 오후에 다섯 시간 이상 벌판을 헤매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허리, 무릎 등에 통증을 느끼며 탈진 상태로 귀가하곤 했다고도 했다.
김은주 위원은 “비 온 뒤 옥수수밭에서 김매기를 할 때는 맨손으로 풀을 잡아 뜯었고, 옥수수잎과 풀에 얼굴과 손을 베기 일쑤였다”며 “휴식 없이 장시간 일한 탓에 다음날 종아리는 퉁퉁 붇고 온몸이 아팠다”고 털어놨다.
김 위원은 “부모가 신분이 높거나 뇌물을 주면 강제노동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꼈다”고도 고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아동 노동력 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정권이 주도적으로 자행한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만큼 북한 아동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처가 이뤄지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