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다. 이 대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이번 제삼자 뇌물 사건까지 총 4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맡고 있다.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이 더해져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 재판을 함께 받게 됐다. 이로 인한 법원 출석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도 월 1회가량 재판이 진행된다. 게다가 대북 송금 재판까지 열리면 이 대표는 한 주에 3∼4회 법원을 찾아야 할 수 있다.
특히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개발 비리 등과 비교해 사건 분량이 적고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씨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녹취록도 확보돼 있다.
만약 2027년 대선 전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경우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등 관계자의 밥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이 사건도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