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부가금 포함 127억원을 국고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7억원가량을 빼돌렸다. 직원들 급여 명세서에는 해당 금액이 ‘급여 환급액’으로 표시된 채 “용역사업으로 인한 추가 지급 금액이므로 일주일 내 아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도 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협회는 또 2018년부터 4년간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챙겼다.
권익위는 이밖에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정 수급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약 222억원(122건)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 일례로 전남 화순의 한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 카드를 소지한 채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서 허위 결제하는 방식으로 4억9000여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됐으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5배의 제재부가금이 누락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이뤄지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