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세 사기로 임차인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6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보증금 88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대구 남구 대명동 등지에 104채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한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채무 누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들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