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유명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를 본 이들만 무려 216명에 달하는데 이중에는 미성년 여성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선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항소에 A 씨 측도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이 낮다는 이유로 A 씨 측은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성인이 되기 전이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내 한 고교 여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하고 이중 일부를 SNS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의 아이패드 계정에 접속해 영상과 사진을 몰래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만 무려 2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급속히 확산돼 사실상 모두 제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가 그렇다.
검찰은 “범죄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