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업체로 구청과 수의계약한 현직 구의원 불구속 송치

현직 구의원이 차명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 중구의회 A구의원과 그의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구청과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전까지 본인 명의의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해온 상황이었다.

 

경찰은 두 업체를 명의만 다른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실상 차명을 이용해 중구를 속여 계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A구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