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6.1조원 벌금 납부키로…미국 당국과 합의

美증권거래위, 법원에 승인 요청
애초에 책정된 액수보다는 적어

민사재판과 별개 형사기소 상태
한·미, 權 신병 확보 줄다리기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6 changyong@yna.co.kr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3-06-16 22:57:4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사진) 대표 측이 6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증권 당국은 이번 합의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자금을 최대한 돌려주고 테라폼랩스를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권 대표 및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에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 합의금 규모는 과거 SEC가 책정했던 환수금과 벌금 규모인 52억6000만달러(약 7조2000억원)보다는 적다. SEC는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행위로 40억달러(약 5조4960억원)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EPA연합뉴스

당시 법원 배심원단은 “권 대표 측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의 편에 섰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52억6000만달러의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밖에서 이뤄졌다며 SEC가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랩스는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민사재판과 별개로 권 대표는 형사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로, 미국과 한국은 권 대표를 각각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