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어선 전복 사고는 경적을 울린 어선의 경고에도 항로를 바꾸지 않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선박에 탄 외국인 선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해경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해경은 13일 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생존자 진술과 항적 기록 등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33t급 근해통발어선 A호는 이날 0시 2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2㎞ 해상에서 통발 조업을 하던 중 대형 선박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적을 울렸다.
그러나 해당 선박은 항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A호로 다가와 뱃머리 오른쪽 부분을 충격한 뒤 그대로 지나갔다고 생존 선원들은 진술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항해 중인 선박은 조업 중인 선박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박 충돌로 A호가 뒤집히면서 바다에 빠진 선원 6명은 약 4시간 만에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한창 조업 중이었던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아 통발 부표나 부유물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A호에 타고 있던 50대 선장은 사고 지점에서 1.8㎞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2명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해경은 A호의 위치 신호가 끊긴 0시 35분쯤 같은 지점을 지난 9734t급 홍콩 선적 컨테이너선 B호를 유력한 용의 선박으로 특정하고 사고 지점에서 68㎞ 떨어진 해상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B호의 선수 부분에서 충격 흔적을 발견하고 채증하는 한편 충격 의심 부분에서 A호의 페인트 등이 검출되는지 정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대로 항해 기록장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B호 승선 중국인 선원 19명 전원은 ‘A호의 경적을 들었는지, 사고 충격을 느꼈는지’ 등 사고와 관련한 진술을 일절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더라도 확보된 다른 증거들이 있어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A호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사고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충돌 사고를 내고 조치하지 않은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를 적용해 형사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