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직구 사이트 어린이·물놀이 용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알리·테무 물놀이 용품 9개 중 7개에서 유해물질
오토바이 안전모 90%는 충격 흡수 기준 미달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 등에서 판매 중인 장난감과 물놀이 용품 일부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 또한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 오토바이 안전모 등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중국 직구 플랫폼이고,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 플랫폼이다.

 

여름철 물놀이 용품 28개를 조사한 결과 11개(39.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9개 가운데 7개(77.8%)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투명한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각종 유해물질은 어린이 완구에서도 검출됐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가운데 3개(30.0%)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로봇 장난감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기준치를 44.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7.1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아울러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9개(90.0%) 제품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제품은 시험 결과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사고가 나면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커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에 따라 알리와 테무 위해제품이 확인되면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을 구축해 화장품과 어린이용품, 안전모 등의 위해성을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는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큐텐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