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애까지 있던 돌싱녀, 남성 속이고 결혼…전문가 “혼인 무효는 안 돼”

전문가 “혼인 취소 소송, 위자료 등 청구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어떤 기분일까?

 

미혼인 줄로 알았던 아내가 결혼해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전문가는 혼인 무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효 처리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A씨는 45세라는 늦은 나이에 지금의 아내 B씨를 만나 결혼했다.

 

B씨는 홀로 카페를 운영했데, A씨는 이 카페를 이용하며 아내를 처음 만나 그가 혼자 산 지 오래됐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혼자 오래 살았다는 말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 역시 오랫동안 혼자 지내 B씨가 느낄 외로움 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결심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B씨도 마음이 없진 않았는지 A씨의 프러포즈를 승낙해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비극의 길로 이어졌다.

 

이들의 신혼은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둘 사이는 파국을 맞게 된다.

 

A씨는 B씨가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처음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냥 넘겼다고 한다.

 

이후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 휴대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은 A씨는 모르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 B씨는 당황해하며 휴대폰을 빼앗아 방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친구 아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A씨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친구의 자녀가 B씨를 엄마라고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A씨는 그 길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다.

 

A씨는 혹시나 하면서도 아니길 바랐지만 나쁜 예상은 너무나 정확히 들어맞았다.

 

B씨는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다. 또 앞서 수화기 너머 엄마라 불렀던 아이는 B씨의 자녀였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A씨와 결혼했고, 지금껏 숨겼다가 결국 들통났다.

 

A씨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가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이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안 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혼인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없었거나 △당사자 사이 8촌 이내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는 경우가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만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또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 소송도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안 된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