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약 600종이다. 이 중 과반은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믿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많은 데다 유동성마저 부족해 가격 변동이 커지는 등 그간 문제점이 불거졌었다.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유통·공시에 대한 규제는 담기지 않는 만큼 코인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이 제시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가상자산 유통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체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프로젝트, 투자자 보호, 해킹과 보안 등 기술에 걸쳐 위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주요 공시가 지켜지고 있는지, 가상자산 운영이 투명한지, 기술력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