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중 대출 문턱을 높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말 1단계에 이어 또다시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을 기록했다. 5월 말보다 2조1451억원 늘어난 수치로, 이 같은 추세라면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8조2706억원)이 같은 기간 1조9646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2833억원 증가해 잔액이 103조2757억원으로 늘었다.
내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로 금융권 가계대출의 문이 더 좁아진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빌려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해마다 갚아야 할 은행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 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금리로 적용한다. 기존 DSR 규제는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적용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에서 현시점의 금리를 빼 계산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앞서 금융 당국은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단계로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고, 7월 중 은행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2단계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의 종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는 적용 비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일제히 올라간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3단계로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그 대상도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대출 한도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받으면,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 아래 대출 한도가 1단계 적용 시 3억7700만원, 2단계 3억5700만원, 3단계 3억2300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국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 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